Harmony with
Human, Nature, Technology

정관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재난구조안전연합회”(이하 본회)이라 칭하며, 영문명은 “Korea Disaster Relief Safety Association”(약칭은 “DRSA”)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재해 및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구조 인력과 건설기계 등의 신속한 투입을 통해 긴급 복구 지원 및 구조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사업과 특별사업으로 구분한다.
  • 1. 일반사업
    • 가. 재난⦁재해(폭우⦁폭설⦁태풍⦁지진⦁가뭄 등) 발생 시 본회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비와 자원봉사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피해복구활동 지원사업
    • 나. 재해 및 국가 위기 상황을 대비한 정비 전문가 양성 및 기술·기능인력 교육
    • 다. 재해 및 국가 위기 상황 대응 검차 및 정비훈련 주관
    • 라. 재해 및 국가 위기 상황을 대비한 회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마. 재해 및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집합소 운영
    • 바. 재난 안전 문화운동 전개

  • 2. 특별사업
    • 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나. 유관 기계 운전·정비 교육 센터 운영
    • 다. 유관 기계 연구 및 기술개발실 운영
    • 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유관기계 안전점검·비파괴검사
    • 마. 신문발행과 회보, 회지 등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간
    • 바. 그 밖의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제 ①항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사업
  • 2. 제 ①항과 관련된 유관 기계 운전·정비 교육사업
  • 3. 제 ①항과 관련된 협회지 발간, 인쇄물 광고 사업
  • 4. 제 ①항과 관련된 유관 기계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제 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15에 둔다.
② 총회의 의결하여 광역시도 회(지부,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광역시도 회(지부, 지회) 설치 이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적극 찬동하며 유관 자격증 소지자, 유관 박사학위 소지자, 유관 사업자로 하며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
제 7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 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이나, 정관 및 제 규정 또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9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10조(총재 및 고문 등)
본회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자문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나 전문가를 총재나 고문 등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 총재는 1명으로 하고 부총재는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 2. 고문과 자문위원의 정수는 제한이 없다.
  • 3. 총재,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 4. 총재,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장 임 원
제 11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3인 이내
  • 3. 이 사 : 5인(회장, 부회장 포함) 이상
  • 4. 감 사 : 2인 이내
제 12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임원의 선임)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1.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2) 회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감사
  • (1)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2) 감사는 연 1회 정기 감사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 (3) 감사는 위 각항의 감사결과 및 부당한 일을 발견 시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5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 회
제 16조(총회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총회 의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총회 구분과 소집)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 일로부터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19조(총회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 승인
2. 법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회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5. 예산 항
제 5장 이 사 회
제 20조(이사회 구성)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조직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조(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조(이사회 의결사항)
1. 임원 선임 및 해임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7.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제 6장 재 정
제 23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의 처분과 자본의 차입 등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조(수입금 및 수입금 활용)
1.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지원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제 25조(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26조(세입세출과 예산의 편성 및 승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1.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과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2월에 공개한다.
제 2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실비보상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처 및 부설기관
제 29조(설 립)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처를 둔다.
2. 국가재난 및 위기대응 관련정책연구와 교육훈련을 위한 부설기관과 훈련장 및 집합소를 둘 수 있다.
제 30조(사무처 구성)
1.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총장을 보좌할 사무처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
3. 사무처장과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8장 보 칙
제 31조(법인의 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 33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사업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조(정당활동 금지)
본회와 본회의 대표자 명의로 특정한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선거운동 등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3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의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일반관례)
이 정관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4조(창립임원)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본 약관은 2021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